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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암 입원비 지급권고 수용 최하위
고동탄(bourree@kakao.com)기자2020년 07월 06일 12:44 분입력   총 2368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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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에서 내린 암 보험금 지급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2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암 입원비 보험금 분쟁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의 지급 권고에 대해 삼성생명이 ‘전부 수용’을 결정한 비율은 62.8%에 그쳤다.

분쟁조정 안건 596건 가운데 삼성생명은 296건 중 186건에 대해서만 암 입원비를 전부 지급했다. 33.1%에 해당하는 98건은 일부만 수용했고, 4.1%인 12건은 지급 권고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삼성생명의 경우 금감원이 지급권고를 결정한 암 입원비 분쟁 건수가 296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교보생명 44건, 한화생명 33건, AIA생명 10건 등이다. 다른 생보사는 모두 분쟁 건수가 한 자릿수에 그친다.

교보생명은 전부 수용 비율이 95.5%, 한화생명은 90.9%였고 AIA생명, 미래에셋생명, 푸르덴셜생명, 오렌지라이프, 농협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도 금감원의 지급 권고를 100% 전부 수용했다.

삼성생명은 암 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가입자들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쟁점은 보험 약관에 기재돼 있는 ‘암의 직접치료’에 요양병원 입원비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삼성생명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에 대한 직접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약관에는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직접치료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약관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보험사와 가입자 간에 분쟁이 생긴 바 있다. 하지만 암 환자들은 입원 장소가 요양병원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암 환자들의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보암모)은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서초사옥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뒤로월간암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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