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건강일반건강검진기관 부실 암검진 시, 수검자 재검진 가능장지혁기자2016년 06월 18일 10:57 분입력 총 3133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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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애전환기 암검진의 경우 본인부담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검진기관의 부당한 검진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수검자가 재검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암검진실시기준’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암검진실시 기준 개정을 통해 “건강검진실시기준과 상이한 규정을 일치시키고 암검진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며, 암검진 사후관리 및 검진 결과의 활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자의 암검진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것을 명시했다. 또한 공단에 현지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재검진 기준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검진기관의 부당한 검진행위로 검진결과에 명백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의 권리가 보장된다. 또한 공단의 현지조사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해 환수에 대한 위반사항만을 통보하도록 하던 것에서 환수와 무관한 위법사항 전반에 대해 통보하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한편 일반건강검진에 도입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간암 고위험군 선별검사도 암검진 실시 기준에서 삭제됐다.뒤로월간암 2016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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