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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말기치료비 보험금 지급거부, 치료 기준 마련해야
고동탄(bourree@kakao.com)기자2017년 07월 06일 17:06 분입력   총 12171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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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23일 암보험 가입 후 말기 또는 치료포기 상태로 빠졌을 때 보험사들이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보존적 치료’라며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횡포가 심하다며 금융당국의 개선을 촉구했다.

금소연은 “국민들은 암보험은 암에 대한 모든 치료비가 지급될 것으로 인식하나 치료를 중단할 정도의 중증 암이나 말기 암인 경우 직접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를 한다는 명분으로 치료비 지급을 거부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1995년 A생명 홈닥터보험에 가입한 문모(56·여)씨는 지난해 7월 위암을 진단받고 위절제 수술을 받았다. 이후 영양실조, 병감 및 피로, 상세불명의 비타민D 결핍으로 ‘압노바비스쿰과 티에스 원’이라는 치료약을 처방 받았는데 보험사는 암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보존적 치료’라며 치료비 지급을 거부했다.

금소연은 “해당 약물은 식픔의약품안전처에서도 종양의 치료, 종양수술 후 재발의 예방, 전암증의 병소, 조혈기관의 악성 질환, 골수기능의 자극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보험사는 요양병원에서 치료하고 보존적치료, 후유증을 위한 치료라며 치료보험금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역시 민원을 제기하면 보험사 편을 들어 보험금의 일부 지급 의사가 있으므로 화해하거나 제3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재심사를 받으라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치료’에 대해 문제가 많아 민원이 다발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오중근 본부장은 “약관이 애매한 경우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마땅하다”며 “보험사는 보존적 치료라는 핑계로 수많은 소비자를 울리는 지급거부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금감원은 분쟁이 많은 약관상의 ‘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석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식약처 분류와 보험금 지급 대상은 다를 수 있다”며 “압노바비스쿰과 티에스 원은 암 치료보다는 보조용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뒤로월간암 2017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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