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건강일반일반인 4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생각 있다임정예(krish@naver.com)기자2019년 02월 14일 10:16 분입력 총 3012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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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2명 중 1명이 임종단계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와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교수는 국립암센터 암생존자지원과 김영애 박사팀과 함께 ‘사전의료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조사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2016년 당시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지역 일반인(1,241명), 암환자(1,001명), 환자가족(1,006명), 의사(928명) 4개 집단 총 4,176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연구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일반인 46.2%, 암환자 59.1%, 환자가족 58.0%, 의사 63.6%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자신의 질병 경과가 악화되거나 예측이 가능할수록 점점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말기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일반인 68.3%, 암환자 74.4%, 환자가족 77.0%, 의사 97.1%까지 높아진 것.
병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권유하기에 적절한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사망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시술이나 처치 시행 전 △특정 중증질환 환자의 입원/응급실 방문 시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 등이 모든 집단에서 높은 비율로 꼽혔다.
‘사전의료계획’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대대적인 홍보 및 교육 △가까운 곳에 등록기관 설치 △쉽게 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 마련 △사전의료계획에 관한 보험수가 마련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의사들은 죽음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가능한 문화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른 집단보다 중요하다고(19.1%, 3순위) 생각했다. 반면, ‘사전연명계획’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건강이 악화됐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불편하다는 점 △사전에 결정해도 막상 상황이 닥치면 의견이 바뀔 것 같다는 점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내 뜻대로 될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 등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박혜윤 교수는 “대상자 상당수가 적절한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사전의료계획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일반인과 환자 눈높이에 맞는 제도가 설계된다면 많은 이들이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책임자인 윤영호 교수 또한 “대대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건강할 때, 중증질환 진단 시, 말기 진단 시 3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사전의료계획 작성에 대한 수가를 인정해 의료진들의 원활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연구결과는 해외 학술지 ‘통증과 증상 치료(Journal of Pain and Symptom Management)’ 1월호 온라인판에 게재됐다.뒤로월간암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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