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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학과 고주파 온열치료
구효정(cancerline@daum.net)기자2020년 02월 05일 16:14 분입력   총 7708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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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돌연변이로 암이 초래된다는 것이 유전학적 이론이다. 세포분열 시기에 무작위 돌연변이가 일어나 암세포가 되며, 체내 면역계가 제대로 암세포를 제거하지 못하면 무제한 복제를 통해 암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와는 상반되게 세포의 미세환경에 의해 암이 발병한다는 대사적 관점도 있다. 미세환경이란 암세포 주변 조직의 산성도, 산소 포화도, 영양상태, 온도 등을 말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산소가 부족하거나, 온도가 낮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산성체질일 때 암세포가 잘 자란다.

유전학적 개념에서 암은 예방하기 어려우며, 진단된 암 조직은 물리 화학적인 수단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 반면 대사적인 시각에서는 마음, 식사, 운동, 환경, 생활습관의 개선 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실제로 암은 유전적 원인보다 대사적 원인이 훨씬 많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유전적 요인으로 암이 발생하는 것은 5~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환경적인 요인(특히 먹거리가 30~35%)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암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연구 중에 있으며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에도 한계가 생긴다. 현대의학적인 치료는 암을 제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재발과 전이 등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암을 진단 받고 수술이나 화학요법으로 제거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부위에 암이 생긴다면 이 역시 수술과 화학요법으로 제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치료는 환자의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 그래서 최근 이러한 현대의학적 치료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술이나 화학요법뿐만 아니라 암환자의 몸 상태를 중시하는 치료법이 점차 발전하고 있는 통합의학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시행 중인 병원이 많다.

부작용이 적으며 몸과 심리상태에 따라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합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흔히 알려져 있는 ‘양한방 협진’을 통합의학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와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 통합의학은 현대의학과 한의학뿐만 아니라 자연의학, 심신의학, 기능의학, 영양의학 등 모든 보완의학을 총동원한 치료법이다. ‘통합 암치료’란 통합의학적인 방법으로 암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로 대표되는 현대의학적인 표준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고, 면역력을 유지해 주고, 전이와 재발을 억제하는 다양한 치료가 여기에 속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치료가 고주파치료이다.

암세포는 저체온일 때 왕성하게 증식하기 때문에 암 환자는 체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온열요법에는 전신 온열요법과 국소 온열요법이 있다. 몸 전체를 데우는 방법과 암이 있는 부위에만 열을 가하는 방법이다. 전신 온열요법은 혈액순환 촉진, 면역 증강, 근육 이완, 통증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 국소 온열요법은 암세포의 세포막을 손상시켜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파괴하는 효과가 있다.

최근 국내외 여러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주파 온열치료’는 암세포가 열에 약하다는 원리를 이용해 암세포를 직접 궤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 세포도 사실 열에 약해서 42.5도 정도면 손상을 받기 시작한다. 하지만 정상 세포는 열 손상에서 회복능력이 있고 암세포는 회복능력이 없어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괴사하게 된다.

최근 5년 사이에 임상 논문에 주로 발표되는 고주파 온열치료요법은 전기적 특성을 가지는 고주파 온열치료(온코써미아)이다. 이전에는 온도 상승에만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하이퍼써미아) 부작용도 많았고, 치료효과도 낮았다. 하지만 온코써미아는 전기적 특성을 이용해서 원하는 부위에 정확하게 고열을 축적할 수 있지만 피부에 부작용이 거의 생기지 않으며, 치료효과는 오히려 더 향상됐다.

고주파온열치료와 같이 병원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보험처리 가능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다. 최근 암환우들이 대학병원 치료비를 100% 선지불해야 한다는 문제로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사실 한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수가의 100%를 내어야 한다. 이를 보험용어로 ‘100:100 수납’이라고 하며 이 원칙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었지만, 편의상 요양병원에 입원 중 대학병원 진료 시 5%만 수납해도 가능하게 묵인해 오다가 이번에 원칙대로 회귀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요양병원은 1주 이상의 장기입원만 허용되기 때문에 입원 중 대학병원 치료를 받으려다 보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요양병원과 달리 일반 병원은 오히려 단기 입원만 허용되어서 대학병원에서 항암이나 방사선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단기 입원하기에 적합하므로, 일반 병원이 적합하다. 다시 말해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요양과 휴식을 위하여 일주일 이상 오랜 기간의 입원만 허용하며 일반병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 입원만 허용한다는 점이다.

요양병원이나 일반병원에서 고주파온열치료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보험처리 여부를 면밀히 따질 필요가 있다. 또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이나 암재활병원에서 이런 치료를 이용한다면 보험처리에 조금 더 유용한 면이 있지만 이는 담당의와 상당하여 진행하면 좋을 듯하다. 울산 언양에 위치한 파인힐병원에 최신식의 고주파 온열치료기를 운영하고 있다. 부․울․경 지역에서 투병하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 볼만하다.
뒤로월간암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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