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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셉틴주 등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변경
임정예(krish@naver.com)기자2014년 01월 30일 13:24 분입력   총 390234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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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셉틴주(트라스투주맙), 다코젠주(데시타빈), 에볼트라주(클로파라빈) 등의 약제가 새로운 적응증 허가를 받으면서 암환자 대상 약제의 세부인정기준이 일부 재설정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를 공고예고하고, 의견 조회를 실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방암 급여기준에 △[독소루비신+파클리탁셀→파클리탁셀→시클로포스파미드+메토트렉세이트+플루오로우라실]+ 트라스투주맙 병용요법 △'독소루비신+시클로소포스파미드→트라스투주맙+독도세탁셀' 병용요법△'독소루비신+시클로소포스파미드→트라스투주맙+파클리탁셀' 병용요법 등이 신설된다.

이는 허셉틴주(트라스투주맙) 약제가 국소 진행성(염증성 포함)질환 또는 직경>2cm 인 종양에 대한 수술 전 보조요법과 이 약과의 화학요법 병용투여 후 수술후 보조요법으로 단독투여 등의 허가를 새로 받은데 따른 것이다.

해당 선행화학요법에 효과가 있는 경우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트라스투주맙을 단독 투여할 수 있다. 단, 선행화학요법과 수술 후 보조요법의 투여 기간을 합한 총 트라스투주맙의 투여기간은 1년 이내여야 한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는 데시타빈 단독요법이 추가됐다. 다코젠주(데시타빈) 약제가 WHO 분류에 따라 표준유도요법을 시행할 수 없는 65세 이상 성인 환자의 원발성 또는 속발성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해 새로 허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또한,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급여기준에 클로파라빈 단독요법과 클로파라빈+시클로소포스파미드+에토포시드' 병용요법이 반영됐다.

에볼트라주(클로파라빈)가 ‘이전에 실시된 두 가지 이상의 타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거나 재발한 경우로서 지속적인 관해를 유도할 다른 치료법이 없는 소아환자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치료’에 대한 허가를 획득, 요양급여 결정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젤로다정(카페시타빈), 타쎄바정(에로티닙), 글리벡필름코팅정(이마티닙) 등의 특허 만료에 따라 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의 2군 항암제 제품명에 동일 성분의 제네릭 제품이 등재된다. 에볼트라주(클로파라빈)도 추가된다.

요양기관의 건의에 따라 비호지킨림프종에 리투시맙 단독요법(유지요법) 시 영상진단(CT, PET 등) 검사에 의한 반응평가를 6개월마다 실시토록 주기가 변경된다.
이는 여포형림프종에 리투시맙 단독요법을 유지요법으로 투여할 때 항암제 투여의 일반원칙에 따라 2~3개월마다 반응을 평가하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 안정병변(SD) 이상의 효능을 보이는 경우에는 추가 투여가 가능해서다. 이에 반응평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

이밖에 암성통증 치료제에 마약성 진통제 사용원칙에 “fentanyl citrate 구강정” 제품명 추가했다.
뒤로월간암 201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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