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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오진으로 폐암 키운 의사, 환자에게 5,000만원 지급
고정혁기자2014년 06월 30일 19:59 분입력   총 277434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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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늘(24일) 흉부통증으로 3년 동안 엑스레이검사를 세 차례 받았지만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폐암4기 진단을 받은 30대 환자 강모(36) 씨에게 병원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병원 측은 “환자상태에 맞춰 적절한 진료를 했기 때문에 오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촬영한 엑스레이에서 관찰된 작은 폐병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흉부CT검사가 필요했지만 시행되지 않았고 이후 엑스레이에서도 병변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사는 계속 정상으로 판독해 치료시기를 놓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최초 엑스레이에서 나타나는 폐병변은 2cm 이하의 단일성폐결절로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완치가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사의 오진으로 환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기에 병원 측의 손해배상책임범위가 크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당시 흉부CT검사가 시행되지 않아 암의 진행정도를 확정할 수 없었고 현재 환자가 생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범위를 위자료 배상으로 제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의료진이 엑스레이사진을 판독할 때 이전 엑스레이사진과 비교한다면 오·판독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환자는 엑스레이촬영 후 정상으로 판독 받았더라도 흉부통증 등이 지속되면 정밀검사나 상급병원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뒤로월간암 201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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