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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환자 배변주머니 개수 상관없이 보험 적용
구효정(cancerline@daum.net)기자2014년 08월 29일 15:55 분입력   총 243604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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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대장암환자 배변주머니가 입원 기간에는 개수에 상관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10일부터 장루·요루 환자가 사용하는 치료 재료 가운데 ‘피부부착판과 주머니(플랜지 앤 백)’를 건강보험 대상에 추가한다고 24일 밝혔다.

장루와 요루는 각각 대장·소장 질환, 방광·요도 질환 때문에 환자가 대변, 소변을 보기 어려운 경우 배설 통로로서 배에 인공적으로 만든 구멍을 말한다. 이를 통한 배변에 사용되는 것이 부착판(Flange)과 배변 주머니(Bag)인데, 주기적 교체가 필요한 재료들이다.

현재 환자 상태와 입원 여부 등에 따라 1주일에 2~4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앞으로 입원 기간에는 개수 상관없이 모든 ‘플랜지 앤 백’에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된다. 통원 치료의 경우 1주당 4개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특히 자기 조절이 어려운 3세미만 환자, 치매 환자나 소요량이 많은 피부합병증 발생 환자, 수술·퇴원후 2개원 이내 환자 등에는 하루 1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장루·요루 환자 등 약 1만8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플랜지 앤 백’을 한 달에 16개씩 사용해온 대장암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 비용이 연간 66만원에서 6만원으로 약 10분의 1수준까지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뇌혈관색전술 등에 필요한 ‘디테이쳐블 코일(detachable coil)’의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된다. 혈관색전술은 혈관성 질환에 따른 출혈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질환 부위의 혈류를 완전히 차단하는 시술로, 혈류를 막는데 디테이쳐블 코일이 쓰인다.

5월 10일부터는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치료를 위해 사용된 디테이쳐블 코일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해당 질환 환자는 지금까지 혈관색전술을 받으면서 사용한 10개 코일에 585만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29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
뒤로월간암 201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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