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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PET-CT 방사선 피폭위험 은폐
구효정(cancerline@daum.net)기자2014년 10월 31일 18:25 분입력   총 200509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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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학병원들이 암 조기 발견 등을 위해 고가의 건강검진에 사용되는 양전자방출컴퓨터진단촬영장치(이하 PET-CT)의 과도한 방사선 노출 위험을 축소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7월 24일 감사원이 지난해 9∼10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실시한 ‘방사선 안전관리실태’ 결과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A대학병원 등 10개 의료기관은 PET-CT 촬영 사전 동의서, 안내문, 주의사항을 배포하면서 방사선 피폭량이 많다는 사실은 전혀 알리지 않았다.

PET-CT는 촬영 비용이 100만원을 호가하는데도 암세포 조기 발견 등의 ‘효능’으로 국내에서 ‘꿈의 검진’이란 별칭을 얻고 있다. 하지만 방사성동위원소로 구성된 약물을 몸에 주입해 양전자를 방출시키도록 하면서 촬영을 진행하는 탓에, 체내에 13∼25밀리시버트(m㏜)의 방사선 피폭이 인체 내부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일반인 연간 피폭한계량(1mSv)의 최소 13배 이상이고 일반 엑스레이(X-ray)를 200회 이상 촬영한 만큼의 노출량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번에 조사된 병원들은 ‘PET-CT로 각종 암을 발견할 수 있다’고 촬영 효과만 홍보하거나 방사선 피폭량이 미미하다고 사실을 왜곡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PET-CT 촬영으로 일반인이 방사선에 과다 피폭될 우려가 있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정보 제공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건강검진 수검자에게 PET-CT 촬영의 위해성 EMDD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미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에 대한 시·군·구의 행정처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급여 정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미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의료기관 통보 현황’과 같이 14개 의료기관의 관할 시·군·구에서는 이들 의료기관이 미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것을 심평원으로부터 통보 받고서야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즉, 시·군·구에서는 의료기관이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심평원의 정산 결과에 따라 건보급여를 지급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미 지급된 건보급여를 환수하는 데 생정력을 낭비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은 서로 협의해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신고치 않고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는 등 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심평원의 장비등록시스템의 식별정보를 정비하고 관련 자료를 서로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뒤로월간암 2014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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