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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PET 급여대상에 비뇨기계, 자궁내막암도 추가
고정혁기자2014년 12월 31일 20:01 분입력   총 143090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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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암세포의 전이여부 판단 등에 유용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에 대해서는 급여대상 암 종류를 추가하고, 과도한 촬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급여 대상은 모든 고형암과 형질세포종으로 그동안 병기 설정 시 비급여였던 비뇨기계 암(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고환암 등), 자궁내막암 등의 환자가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 환자의 경우 1회 촬영당 환자 부담이 약 66만 원 절감(70만 원→4만 원)되고, 연간 해당 암종으로 진단받은 약 1만9,000명의 환자가 병기 설정을 위해 촬영할 경우 연간 추가 소요되는 보험재정은 약 124억원으로 전망된다. 또 과도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급여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치료 단계마다 다른 영상검사로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다른 영상검사가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른 검사를 대체해 실시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특히 암 치료를 완료한 후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및 증후가 없음에도 일률적으로 촬영하는 장기 추적검사는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개선된 급여기준은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뒤로월간암 201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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