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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급여화, 국무회의 통과
김진하기자2015년 08월 31일 18:08 분입력   총 10385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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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를 건강보험급여체계에 끌어들이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해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토록 했다.

이 경우 말기 암 환자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완화의료를 선택한 환자는 병원급 완화의료병동에 통상 23일 입원 기준으로 환자 부담 약 44만원(총 진료비 682만원)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제안이유에서 “말기 암환자의 완화의료 입원진료 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해 1일당 상대가치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뒤로월간암 2015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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