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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고주파 온열 암치료기 치료, 보험금지급 대상 아냐
구효정(cancerline@daum.net)기자2015년 09월 30일 17:17 분입력   총 16781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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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수술 후 고주파 온열 암치료기를 이용한 치료 받으려 입원한 사안에서 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로 볼 수 없어 보험금 지급대상이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4월 포항 소재 병원에 입원해 좌측두개강 내 두정엽의 종양제거 수술을 받고, 방사선치료 및 온열치료를 받았다.
그러다 A씨는 2013년 6~9월 다른병원에 입원해 고주파 온열 암 치료기를 이용한 온열치료와 항암제 치료의 후유증 및 면역상태 향상을 위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보험회사에 암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면 입원1일 당 15만원을 지급받는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자 보험회사는 A씨(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A씨는 반소로 보험금청구소송을 냈다.

보험회사는 “피고가 치료를 목적으로 사건 병원에 입원한 것은 약관에서 정한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암입원일당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A씨는 “치료는 약관에서 정한 암에 대한 치료이고, 치료를 받기 위해 사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계약에 따라 암입원일당 합계 787만5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했다.

1심은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고 보험회사는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보험회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항소심에서 원고(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고, A씨의 반소청구는 기각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뒤로월간암 2015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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