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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스틴, 난소암에 건강보험급여 확대
김진하기자2015년 10월 29일 14:00 분입력   총 11627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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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슈의 신생 혈관 생성 억제 표적치료제 아바스틴(성분명 베바시주맙)이 8월 1일부터 백금계 저항성이 있는 재발성 난소암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아바스틴은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 최초이자 유일한 난소암 표적치료제로 백금계 약물에 저항성이 있는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재발 시 파클리탁셀, 토포테칸 또는 페길화 리포좀 독소루비신과 병용 투여 시에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아바스틴의 난소암 건강보험적용의 근거가 된 AURELIA 연구는 백금계 약물에 저항성이 있는 재발성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아바스틴과 항암화학요법(페길화 리포좀 독소루비신 또는 파클리탁셀 또는 토포테칸) 병용 투여군과 항암화학요법 단독 투여군을 비교하여 환자의 무진행 생존기간(PFS) 연장 및 객관적 반응률의 향상을 확인한 최초의 3상 임상연구이다.

한편 아바스틴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을 통해 난소암 뿐 아니라 자궁경부암 및 직결장암 치료에서도 건강보험급여를 확대 적용받게 되었으며 특히 자궁경부암의 경우 아시아 최초로 급여를 획득하였다.
뒤로월간암 2015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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