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암정보
-> 국내암정보
1월부터 암유전자 검사 134종 건강보험 적용
고정혁기자2016년 02월 29일 15:28 분입력   총 12463명 방문
AD
2016년도부터 자궁경부암이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에 포함, 무료 예방접종이 이뤄지며, 검진 시작 연령도 30세에서 20세로 조정된다. 또한 고위험군의 간암 국가암검진 검진주기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특히 지금까지 가루약 형태의 제제에만 보험이 돼 왔던 한약이 내년부터는 짜먹는 약과 알약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6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1월에는 암·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선택, 치료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간암과 자궁경부암의 국가암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을 변경, 간암은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자궁경부암은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하기로 했다. 더욱이 만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항목에 오는 2016년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된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 및 연령은 2016년 상반기 내 안내할 예정이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희귀질환 중 전세계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거나 질병코드가 없는 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꾸준한 진단 노력에도 불구, 병명을 짓지 못하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희귀질환)도 본인부담률을 경감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2016년 내에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와 수면내시경의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한방 관련 건강보험 혜택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산제(가루약)형태 제제에만 한약제제 보험 적용이 가능했지만 2016년 1월부터는 연조제(짜먹는 약)와 정제(알약)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1월부터 의료기관 휴‧폐업, 장비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의 경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중복 신고했던 것을 개선해 하나의 기관에 한번만 신청하면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약국 휴·폐업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폐기 등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등 변경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 통보 등 8종은 지자체로 신고가 일원화된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은 지자체로 일원화되지만 인력·시설 상세현황, 금융계좌 정보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추가 신고해야 한다.

심평원으로 일원화되는 신고는 ▲의원급 대진의 신고 ▲의료기관 의료인 수 변경 신고 등이다.

이밖에 제약산업과 관련해서는 의약품의 최소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해 위조·불법 의약품을 차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6년에는 모든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며 제약사(수입사 포함)는 2016년 7월, 의약품도매상은 동년 7월부터 보고가 의무화 된다.
뒤로월간암 2016년 1월호
추천 컨텐츠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