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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서비스 도입, 1회 방문 5천원 부터
장지혁기자2016년 04월 25일 12:38 분입력   총 13651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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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환자가 자택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시범사업이 3월부터 시작된다.

2월 14일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오는 3월 2일부터 17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말기 암환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통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관리해주는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충남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구의료원 ▲서울시 북부병원 ▲모현센터의원 등 총 17개 의료기관에서 1년 간 실시한 후,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가정전문 간호사, 호스피스전문기관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 종사 경력 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성이 높은 1급 사회복지사가 방문 실시한다.

가정 호스피스는 입원 서비스와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자는 집에서 증상 관리, 상담, 영적·사회적 돌봄을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료진은 24시간 안에 전화를 하고 48시간 안에 가정을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돌봄계획을 수립한다.

환자는 평균 주 1회 이상 의료적 혹은 비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받으며, 매일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환자 부담은 1회 방문 당 5,000원(간호사 단독 방문)에서 1만3,000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으로 한 달 기준(전담간호사 8회, 의사 1회, 사회복지사 1회 방문 기준)으로 환자 부담은 5만원 수준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나 2016년 2월에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7년 8월)되면 말기 암 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에 대해서도 호스피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입원형, 가정형 호스피스뿐만 아니라, 적기에 호스피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암 치료 일반병동에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도 준비 중으로, 호스피스 병동 및 가정에서 일반병동까지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호스피스 의뢰·회송체계가 갖춰지게 된다.

한편 가정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제도·정책’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02-2149-4670, 467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뒤로월간암 201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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