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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검진주기 6개월로 단축, 자궁경부암 검진대상 확대
구효정(cancerline@daum.net)기자2016년 05월 19일 17:47 분입력   총 11380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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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간암 및 자궁경부암 예방을 강화한다.

정부는 2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간암 및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간암의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켰다. 자궁경부암 또한 검진 대상을 기존 30세 이상의 여성에서 20세 이상의 여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16년도 자궁경부암 검진은 짝수연도에 출생한 여성이, 2017년도 자궁경부암 검진은 홀수연도에 출생한 여성이 검진을 받게 된다.

검진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포함시키는 절차 또한 착실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질병관리본부는 NIP 전문위원회를 소집해 회의를 거쳐 자궁경부암 백신 NIP 수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결정했다.

결정된 사항을 통해 아는 상반기에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뒤로월간암 201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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