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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 재테크]암환자의 재산관리 및 치료비를 아끼는 지혜
고정혁기자2008년 04월 01일 21:38 분입력   총 879429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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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환자의 재산관리

암에 걸리게 되면 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사업을 정리해야 되고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등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더불어 치료비 조달을 위해 집이나 부동산을 정리해야 하는 상태에 이른다.
대부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좋은 가격으로 사업체나 부동산을 정리하기 힘들기 마련이다.

이럴 때 최상의 길을 찾기는 어렵겠으나 가급적 유리한 조건으로 정리를 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암보험 등을 가입한 사람들은 발병 시 보험금 수령으로 부동산의 처분 시점 등을 여유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요즈음처럼 금리가 그리 높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단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을 하고 적정한 때를 선택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여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를 보았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반드시 더 줄인 부동산을 동시에 계약함으로써 시세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피해야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어지면 주변으로부터 치료비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단 초기에 본격 입원을 앞두고 자금 수급계획을 미리 세워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정리한 상태에서는 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도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는 치료과정에서 외부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금전거래 내역이나 채무행위 내역, 그리고 공개하지 않은 재산이나 재물 등을 미리 가족에게 알려 주는 것이 좋다.
암환자는 예기치 못한 일이 언제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시간을 갖고 해야지 하는 생각은 금물이다.
암 환자의 건강상태는 의사도 자신도 정확하기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치료비를 아끼는 지혜

발품을 팔기에 따라서 치료비에 큰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 갑자기 병원을 찾은 경우라서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치료비를 아끼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의료보험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의료보험 1종 자격을 얻는 방법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자신이 가입하였거나 관계되었던 공적, 사적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등 기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의료보험 자격변경은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임을 동사무소에서 증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의료보험 1종의 경우 보통 2종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현격한 차이를 가져온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발병 초기에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둘째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나 국민연금, 산재보험 해당 여부 등 공적, 사적 지원시스템에 해당하는지를 경험자의 도움을 받아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여력이 없을 경우 각종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물적,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 최대한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도 유익하다.
점점 그러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확충되는 추세여서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 그런 문을 두드리는 것도 방법이다. 혈액환자의 경우 헌혈증이나 혈액 등을 딱히 아는 사람의 연줄을 대지 않아도 직접 해당기관(학교, 군부대, 경찰서 등)을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면 도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안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3. 의료비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 소득정산 때 의료비 소득공제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암의 경우 진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전체금액에 대해 공제된다.
병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암 치료의 경우 소득공제가 큰 도움이 됨은 물론이다.
이미 지난 의료비의 경우에도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로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홈페이지 소식

<2001~2005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 지금 환급받을 수 있다>코너

<암, 중풍 등 중병환자 장애인 공제 +의료비 무제한 공제>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보내는 공문도 출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국민연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자

어느 날 옆 병상에 입원한 분이 암도 발병 후 2년이 지나면 장애 연금 대상이 된다는 말을 해 주었다.
심장에 관을 꽂고 반 식물인간 상태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나는 옆 환자의 말을 듣고 국민연금의 문을 두드렸다. 국민연금에서는 친절하게도 나에게 장애 2등급의 판정을 해 주었고 다만 얼마씩이라도 매월 연금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건강할 때는 그리 큰 도움이 안 되었을지 모르나 지금 나에게는 국민연금이 가족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암, 경제적으로 상대하는 법》, 김정하, 상상커뮤니케이션

뒤로월간암 2007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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