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국내암정보[국내암단신]7월부터 외래진료 본인부담제 시행고정혁기자2008년 10월 08일 11:34 분입력 총 879991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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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가 외래진료시 치료비와 약값을 부담하는 본인부담제가 시행된다.
그동안 1종수급권자는 의료기관·약국 외래방문때 치료비와 약값 없이 이용했으나, 7월 1일부터는 1차의료기관 1000원, 2차의료기관 1500원, 3차의료기관 2000원, 약국 처방전당 500원, CT·MRI·PET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등이 외래 방문할 때는 종전처럼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또한 입원 진료 때도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한편 1종수급권자가 의료기관·약국 외래진료때 치료비와 약값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치료비와 약값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유지비를 1인당 월 6000원씩 지원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치료비와 약값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수급권자 개인별 가상계좌에 적립, 의료기관과 약국이용시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수급권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없거나 모자란 경우에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건강생활유지비가 남아있는 경우 연 1회 정산해 수급권자의 개인별 계좌로 돌려받게 된다.
한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토록 했다.
그러나 의협과 한의협,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등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정률제가 이달 1일 도입된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제와 함께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제에 따라 내지 않던 외래진료비를 내게 되고 외래진료비 정률제에 따라 진료비 부담이 늘어남으로써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층의 병원 이용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의협과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10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급여 본인부담제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을 조장하는 개악된"제도라며 시행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뒤로월간암 2007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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