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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암단신]급여일수 상한 초과자에 선택병의원제 시행
고정혁기자2008년 10월 08일 11:35 분입력   총 878976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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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해 연간 급여일수 상한(365일)을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 1곳을 정하고 본인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선택병의원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선택병의원 적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해 이용해야 한다. 다만, 희귀난치성질환자는 3차의료기관, 등록장애인 등은 2차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복합질환자이거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경우에는 1차(의원급) 또는 2차(병원, 종합병원) 중 한 곳을 선택병의원으로 추가 선정해 이용할 수 있다.
선택병의원은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선택병의원에서 발생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조제 받은 경우에도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선택병의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질환이 발생할 경우에는 진료의뢰서를 발부받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치료비와 약값은 부담해야 한다.
뒤로월간암 2007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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