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암정보
-> 국내암정보
[국내암단신]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고정혁기자2008년 10월 08일 11:36 분입력   총 880013명 방문
AD
1종수급권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및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따라 의료기관·약국, 시군구에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공단에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자격관리시스템은 의료급여기관에 본인부담면제자 여부, 선택병의원 적용자 여부 등의 수급권자 자격정보 및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약국에서 수급권자를 진료하기 전에 의료급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어 진료비 청구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해소될 전망이다.
중복투약 방지, 과다 급여사용자의 사례관리 등을 통한 적정의료이용 유도는 현재 수급권자의 진료정보를 진료 후 3~4개월이 되어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의료급여 상한일수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 약국에서 수급권자 진료, 조제 후 지체 없이 공단의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주상병명, 급여일수, 처방전 교부번호 등을 공단으로 송부하도록 했고, 공단에서는 진료정보를 송부 받은 즉시 진료확인번호를 전송토록 했다.
복지부는 자격관리시스템의 도입관련 의료급여기관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의료급여비용을 서면청구하고 있는 기관(3,200여개)에 대해 강제적용을 유예하면서 시스템 구축을 독려키로 했다.

서면청구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진료비를 건강생활유지비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공단 콜센터(1577-1000), ARS 또는 의료급여 포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약국에서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을 위해 공인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공인인증서는 7월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자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해 수급권자의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의료급여제도가 저소득층의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변경된 제도의 의료급여환자 자격관리시스템은 △일부 기관에서 사용이 어렵고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 간 메시지 전송이 제대로 안되며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의료계는 전하고 있다.
이 같은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 복지부는 7월 시행된 의료급여제를 변경된 시스템과 방침에 따라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약국에서는 진료 후 의료급여환자의 주상병명, 급여일수, 본인부담차감액, 처방전 교부번호 등을 공단의 자격관리시스템에 전송하면 진료확인번호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공단으로부터 진료확인번호를 받지 않고 진료비를 심사청구하면 심평원에서 반송 처리돼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며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진료비 청구를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내에 일선 의료기관에서 급여자격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이후 정부가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에 협조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문의 기초의료보장팀 02)2110-6235
뒤로월간암 2007년 8월호
추천 컨텐츠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