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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토픽] 항암 치료과실 손해배상이 1350만불
고정혁기자2009년 06월 19일 14:49 분입력   총 880291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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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다나-파버 암연구소에서 “실험적인” 항암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40세난 여성의 가족에게 배심원들이 1350만 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매사추세츠주 서폭 카운티의 최고법원 배심원들은 이틀 동안 9시간 동안 숙의한 끝에 2003년 7월에 두 딸을 남겨두고 사망한 애미 올트만의 가족들에게 940만 불과 이자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들은 무릎 뒤의 종양을 치료하는 과정에 발생한 만성 설사의 원인을 다나-파버의 의사들이 살펴보았다면 올트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올트만은 유잉육종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3주마다 1번씩 치료받는 표준치료방법 대신 2주마다 1번씩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시작한 후 약 2달 뒤에 설사가 생겼다. 참고로 유잉육종은 뼈조직이나 연조직에 생기는 암의 일종으로 보통은 10~20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발생한다.

표준치료방법 대신 2주마다 1번씩 치료를 받게 된 이유는 의사의 권유로 빠른 속도로 치료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의사는 성인을 대상으로 이런 치료방법은 처음으로 시도했다고 한다. 또 이런 치료방법은 일종의 실험적인 치료방법으로 이런 치료방법으로 미국에서 사망한 사람은 올트만이 유일하다고 한다.

어쨌든 올트만은 의사만 믿고 치료를 받았는데 설사가 생기자 이를 다나-파버의 암전문의 2명과 개별적으로 상의했지만, 이들 의사는 치료과정에 생기는 예상 가능한 부작용으로 생각하고 이를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올트만은 곧 심한 복통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고 소변조차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상황이 급해서 다른 병원에 입원했지만, 이틀 뒤에 사망했는데 사망원인은 살을 파먹는 박테리아에 심하게 감염되었기 때문이었고 또 그로 인해 설사를 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타까운 점은 사망 후 부검을 해보니 암은 완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다나-파버 암연구소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판결에 승복하지 않으며 관련된 의사들이 수준 높은 진료를 했다는 입장이다. 올트만의 남편은 미국연방경찰인데 이번 판결에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

1994년에는 보스턴 글로브의 칼럼니스트인 벳시 리먼과 또 다른 여성환자인 모린 베이트만이 유방암을 실험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항암제를 4배나 더 많이 투여받았다. 리먼은 사망했고 베이트만은 심장이 회복불능으로 손상되었다. 그런데도 다나-파버는 항암제를 4배나 과잉 투여한 것이 문제의 원인인데 이를 10주 동안 찾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다나-파버는 수백만 불을 투입해서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약품 과잉투여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관리하는 컴퓨터를 도입하고 의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의료보조원들을 고용하는 조치들을 취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문제가 터진 것이다.

항암제는 강력한 화학물질로 부작용이 있다. 그런 항암제를 무리하게 사용하면 암은 치료할 수 있지만 환자는 사망하게 된다. 올트먼의 경우는 무리한 치료로 면역체계가 붕괴되어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그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암치료의 목적은 암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살리는 것이다.

출처:
Boston Globe, November 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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