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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신정보] 법원, 식물인간 '존엄사' 첫 인정, 세브란스병원 항소?
고정혁기자2009년 06월 19일 14:59 분입력   총 879016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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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이 된 어머니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 달라며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연명치료장치제거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의 의사와 치료로 인한 회생가능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존엄사를 승인한 첫번째 판결로 향후 존엄사 입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28일 뇌사상태인 김모(76·여)씨가 신촌세브란스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 소송(2008가합697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경우 인공호흡기 부착이 상태회복 및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평소 생명연장치료를 받지 않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법원 판결 후 세브란스병원 측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병원 관계자도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변호사, 법률팀, 의료진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결정하게 된다”며 “이번 소송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반면 연명치료 중인 환자가 있는 많은 병원 중 존엄사를 인정한 첫 판결의 중심에 서며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된 세브란스병원이 병원 경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브란스병원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돼 이르면 12월 중순 김씨의 인공 호흡기 제거 결정이 집행될 예정이다.

세브란스병원이 항소를 하려면 판결문을 받은 후 2주 내에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병원이 항소를 하더라도 2심 판결이 나기 전에 김씨가 사망하게 되면 법원이 ‘소각하판결’을 내고 결국 첫 존엄사 인정 판결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게 된다.

뒤로월간암 200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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