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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암정보 - 암(癌)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5%로 대폭경감
고정혁기자2009년 11월 25일 18:12 분입력   총 880506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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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 10%에서 5%로 대폭 경감된다. 또 내년엔 심혈관·뇌혈관 질환의 본인부담률이 현 10%에서 5%로 줄어들고, 중증화상 본인부담률과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이 각각 5%와 10%로 경감된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중 수요가 많고 진단 효과가 큰 척추 및 관절질환의 보험급여는 확대된다.

아울러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2013년부터는 예방목적을 제외한 치석제거와 초음파검사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20만원인 임신출산 지원액은 출산 장려정책에 따라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2009~2013년)’을 수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12월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고, 연내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률 10% 경감(7월), 5~14세 소아대상 치아 홈메우기 보험 적용, 한방의료기관에서의 한방물리요법(이상 12월) 등이 이뤄진다.

뒤로월간암 200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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