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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치료제 넥사바 내년 부터 급여 될 듯
고정혁기자2011년 05월 28일 13:19 분입력   총 880505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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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장성 확대계획 따라 급여방안 검토

간암 및 신장임 치료제 '넥사바'가 간암치료제에 대해서도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강윤구 심평원장은 현재 넥사바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치료제로, 복지부의 내년도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급여가 검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평원의 관계자는 "복지부가 내년도 보장성 확대 계획에 간암 치료에서 사용되는 넥사바에 대한 급여를 포함시켰다"며 "해당 계획이 시행될 경우 넥사바는 간암 치료제로 쓰일 경우에도 급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넥사바에 대한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말기 간암환자는 5년전 물가 기준으로 암환자 평균 치료비의 2배인 6,600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간암 환자들은 약가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따라 넥사바를 공급하는 바이엘로서는 비록 넥사바가 유일한 간암치료제라 하더라도 또 다른 매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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