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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담배소송, 항소심도 원고 패소, 흡연-폐암 인과관계는 인정
고정혁기자2011년 06월 29일 10:49 분입력   총 878402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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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2월 15일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흡연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T&G가 니코틴 함량을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된다"며 KT&G로 하여금 치료기관 설립 지원, 금연운동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권고했다.

1999년 폐암환자와 가족 31명이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 폐암이 생겼는데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3억7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작했다. 1999년 12월 소장 접수부터 2007년 1월 선고까지 수차례 재판부가 바뀌었으며, 30여번의 변론기일이 열린 끝에 1심 재판부는 KT&G의 손을 들어줬다. 흡연과 폐암과의 인과관계는 의학계에서 그간 오랜 연구와 임상을 통해 과학적으로 밝혀낸 사실인데도 1심에서는 폐암이 흡연에 따른 결과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2007년의 1심 판결과 2011년의 항소심 판결의 결론은 같지만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서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나아가 "앞으로 별개 소송에서 담배회사 측의 추가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혀 유사 소송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까지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고등법원의 '담배소송' 판결과 관련,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을 긍정 평가한다"고 밝혔다.

뒤로월간암 2011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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