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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셉틴 추가 보험적용 받아
고정혁기자2011년 06월 29일 10:50 분입력   총 879317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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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로슈(대표 스벤 피터슨)는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트라스투주맙)에 대해 보험급여확대 적용 기간에서 제외된 조기유방암 환자들 중 2010년 10월 1일 이전에 항암치료를 끝낸 환자들에게 한시적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심의 결과에 따르면, 허셉틴의 림프절 음성 조기 유방암 환자에 대한 보험적용이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기간에서 제외되었던 환자들이 추가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보험적용은 종양크기가 1cm를 초과하는 림프절 음성 유방암 환자들 중, 2010년 10월 1일 이전에 항암치료를 끝낸 후 6개월 이내에 허셉틴을 처음 투여하는 경우 해당된다.

보험급여 혜택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해당병원에 최종 항암치료 완료 일자를 문의 후, 현 보험인정기준에 해당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허셉틴은 종양의 성장에 관여하는 HER2 라는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표적치료제로, 이미 HER2가 과발현된 전이성 및 조기 유방암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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