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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립암연구소, 마리화나 보완대체 약품에 추가하다
고정혁기자2011년 06월 30일 18:59 분입력   총 878836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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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암환자에 도움이 되는 것을 인정함

지난 3월 달에 아무런 소리 소문도 없이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의 독립적인 뉴스 네트워크인 워싱턴 인디펜던트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지난 3월17일 웹사이트를 개편해서 사상 처음으로 마리화나를 보완대체 약품의 목록에 추가했다고 한다.

3월17일 당시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웹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고 한다. "암환자들에게 약용 마리화나의 잠재적인 이점은 구토억제 효과, 식욕촉진, 통증완화, 수면개선이 포함된다. 통합 종양학으로 치료하는 의료인은 증상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직접적인 항암효과를 얻기 위해서 약용 마리화나를 권유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약효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추가로 다음과 같이 부언 설명까지 했다. "마리화나는 현재 불법적인 물질로 분류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수천 년 동안 병을 고치는 데 이용되어왔다."

그동안 약용 마리화나가 암 증상이나 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심지어는 암 성장을 저지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연구가 실시되었다. 연구에 사용하는 마리화나조차도 미국의 마약청(DEA)과 국립 약물남용연구소(NDA)가 엄격하게 통제했기 때문이다. 연구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마리화나의 잠재적인 남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광범하게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조차 할 수가 없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마리화나를 보완대체 약품의 목록에 포함시켰지만 2주도 지나지 않아 약용 마리화나의 사용을 승인한 것은 아니란 입장을 다음과 같이 간접적으로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청은 마리화나를 질병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다"

마리화나에 대해 오락가락하다보니 입장이 곤란해진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암에 관한 광범한 자료를 수집 보관하는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종합적인 암 데이터베이스인 PDQ의 편집위원진에게 책임을 떠넘겨버렸다. PDQ의 편집위원진이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PDQ 편집위원진이 증거들을 검토하지만 추천은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또 PDQ 편집위원들의 활동은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리화나와 그 주성분인 카나비노이드에 관해 웹사이트에 올린 내용이 미국 국립암연구소나 국립건강연구소(NIH)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 현재 15개주 마리화나 합법화
미국 보건복지부(HHS) 산하에 국립건강연구소(NIH)가 있고 국립건강연구소 산하에 11개 기관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미국 국립암연구소이다. 그동안 미국 보건복지부는 마리화나가 약으로는 쓸모없는 위험한 약물이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2002년부터 마리화나의 약효를 주장하는 CRC란 단체가 연방정부에 마리화나의 약효를 인정해달라는 탄원서를 매년 제출해왔다.
또 2002년 이후에 마리화나의 약효를 인정하는 연구들이 수십 건이나 발표되었고 미국의 8개 주가 마리화나의 약효를 인정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현재 15개 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었다. 게다가 미국에서 가장 큰 의사단체인 미국 의학협회와 미국 내과의사협회까지도 마리화나를 마약인 스케줄 1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15개 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적인 점을 고려하면 결국은 미국 식품의약청도 그 약효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게 되면 마리화나가 암을 치료하는 데 이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The Washington Independent, "First federal agency to acknowledge medical marijuana removes anti-tumor information from database" March 29, 2011.

● 미국의 대마의 의료적 사용 현황
- 미국 연방법인 1970 물질통제법률(CSA)은 모든 불법 및 처방 물질을 5개의 항목(스케줄)로 구분하였다. 대마는 남용 가능성이 매우 높고 미국에서 치료용 의약품으로 현재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인 스케줄Ⅰ 물질이다. 연방정부는 스케줄Ⅰ 물질이 의사에 의해 처방되거나 약국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청(DEA)가 대마의 스케줄을 이동시킬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법률에 따르면 미국 보건복지부장관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법무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마약청이 법무부 산하의 기관이고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 1996년 캘리포니아 주는 주민 투표에 의해 의료용 대마초를 재배, 소유 사용을 한 자격 있는 환자에게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첫 번째 주이다. 이 법률에서 환자는 의사에게 대마를 "권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명기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추진되었던 애리조나 주의 경우 주민 투표에서는 통과되었으나 "처방"(prescrib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연방법을 위반하게 되어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1998년 알래스카, 오리건, 워싱턴, 콜롬비아 특구가 비슷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메인은 1999년도, 콜로라도와 네바다는 2000년에 통과시켰다. 2000년 현재 하와이를 포함한 8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되었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2002년 7월 19일 의료용 대마초 법을 강력히 지지하는 결정을 했다.
- 1999년 Institute of Medicine은 대마와 카나비노이드의 보건적 이익을 평가하기 위한 포괄적인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는 대마초 흡연은 어떤 종류의 질병에도 치료제로 권고하지 않기로 결론지었으며 대마 흡연이 의료적으로 입증된 의약품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 미국 의학협회는 대마를 스케줄 1 통제물질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 DEA는 THC의 안전성과 효용성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였으며 이런 연구들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연구의 결과 합성 THC 의약품인 마리놀이 1985년 이래 일반 대중이 활용 가능하게 되었다.

● 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
- 2003년 네덜란드에서 별도의 라이선스를 취득한 약국에 한해 암, AIDS, 다발성 경화증, 신경계 장애 등으로 인한 통증과 구역 증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의료용 마리화나의 취급을 최초로 허용.
- 미국에서 허용한 의료용 마리화나의 공식 적응증은 구역 및 식욕부진.
- 실제로는 심장병에서부터 구역, AIDS에 수반되는 소모증, 다발성 경화증, 급성 현훈(dizzy spell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의료용 마리화나가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마리화나의 핵심성분인 카나비노이드계 물질들이 암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키고 다발성 경화증이나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들의 경련 증상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연구논문들 발표.

뒤로월간암 2011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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