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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환자가 비용까지 부담
고정혁기자2011년 07월 14일 18:40 분입력   총 878917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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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임상시험에 사용된 신약·신의료 기술을 3년 간 비급여 대상으로 인정해 병원이 환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즉, 환자가 임상시험의 대상자가 되면서 그 비용도 부담하라는 것.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임상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유효성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엄격한 절차를 거치고 비용도 개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부가 병원에게 임상시험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웬만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들은 임상시험을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 부담으로 합법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는 것이 환자단체의 입장이다.
아울러 환자단체는 "개정안대로면 제약사는 임상시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자를 설득해 연구자 중심 임상시험을 하게 할 것"이라며 "임상시험 결과를 연구자가 논문으로 발표하면 결국 그 수혜는 제약사가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뒤로월간암 2011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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