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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 살균제로 영유아5명, 산모 1명 사망
고정혁기자2011년 10월 31일 18:47 분입력   총 870856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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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산모들에게 집중적으로 발병한 중증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된다는 보건당국의 발표가 나온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로 영유아 5명이 폐질환에 걸려 숨지고, 1명은 폐질환 환자가 됐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9월 20일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철 카슨 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를 3개월 동안 매일 수면시간에 사용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원인 미상 간질성 폐질환 등 10가지 폐질환에 걸린 A군(27개월)이 입원한 지 2개월 만에 사망한 것을 비롯해 15~44개월 영유아 5명이 사망했으며 1명은 폐질환 환자가 됐다. 산모 B(33) 씨는 4개월 동안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가 성인호흡곤란증후군으로 입원해 2개월 뒤 사망했고 또 다른 산모 1명은 원인 미상 급성 간질성 폐렴에 걸려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무분별한 화학물질 남용으로 말미암은 바이오사이드(Biocide)의 대표 사례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규모가 매우 클 것"이라면서 "다수 사례를 종합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치사율이 매우 높고 폐 이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만 생존할 수 있으며, 살균제를 사용한 지 평균 12.3개월 만에 발병하고 입원한 지 평균 2.7개월 만에 사망하는 등 매우 치명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초음파식(또는 분무식) 가습기가 만들어내는 미세한 물 입자는 폐 깊숙이 흡입될 수 있어 대부분 대형병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장치에 살균 성분을 투여하는 가습기 살균제는 곧바로 폐에 살균제를 집어넣는 행위이므로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제보센터'를 만들어 실태조사를 벌이고 가습기 살균제 판매 보이콧 캠페인, 피해보상 요구와 법적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당국은 이날 공개된 사례가 산모에게 집중 발병했던 원인불명 폐손상과 같은 것인지를 "아직은 확인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제는 아직도 시중에는 가습기 살균제가 버젓이 나와 있다는 점이다. 이걸 다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습기 살균제가 영유아나 산모 폐질환의 원인물질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사용자제만을 당부하는 정부의 처사는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뒤로월간암 2011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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