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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서비스 보험적용 2차 시범사업, 13개 기관에서 실시
고정혁기자2011년 10월 31일 18:59 분입력   총 873072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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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에게 실시하는 완화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위한 2차 시범사업을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13개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9.1일부터 내년도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완화의료(일명 "호스피스")는 말기암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경감시키고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로, 정서적ㆍ영적 간호 등으로 인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필요하고, 간호인력 확보 수준 및 입원실 기준이 일반 의료기관보다 높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부터 이러한 완화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당정액의 형태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9월부터 적용되는 2차 시범사업은 다음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 기관은 말기암환자가 입원할 수 있으며, 환자는 연명 및 삶의 질 향상 효과가 미미한 적극적인 항암제치료를 실시하는 기관보다 낮은 진료비를 지불하면서 통증을 경감하는 서비스는 충분히 받으며 음악ㆍ미술요법 등의 완화의료 서비스로 인해 가족과의 사별을 준비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시간을 갖을 수 있다.

한편, 1차 시범사업 시 입원 16일째부터 건강보험 수가를 50%(1일당 6~8만원)로 낮추어서 지급하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 퇴원시기에 대한 부담과 걱정으로 적정한 서비스 이용과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일반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입원 16일째부터 입원료의 10%(1일당 7~9천원)를 적게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말기암환자가 적정한 시기에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9월부터 시행되는 2차 시범사업은 내년말까지 진행될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모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여 모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외에,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2012년까지 가정호스피스, 분산형 완화케어팀 등 서비스 제공체계를 다양화하기 위한 법적인 기반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일반 국민과 환자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여 일찍부터 적정 완화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화의료전문기관 및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대한 정보는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www.cancer.go.kr)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보험급여과 02-2023-7411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2차 시범사업 기관>

요양기관

기관명

상급종합병원(2)

서울성모병원(서울), 가천의대길병원(인천)

종합병원(5)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경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경기), 부산성모병원(부산), 홍성의료원(충남), 창원파티마병원(경남)

병원(3)

샘물호스피스병원(경기), 엠마오사랑병원(전북), 남평미래병원(전남)

의원(3)

갈바리의원(강원), 모현센터의원(경기), 전진상의원(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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