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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소득 빈곤층 발굴해 지원
고정혁기자2011년 11월 30일 14:01 분입력   총 859262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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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동절기를 맞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대상에는 들지 못하였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이거나 독거노인, 단전·단수 가구와 같은 보호가 필요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속한다.

복지부는 기존 시군구,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지원하던 방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를 발굴해 각 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지원 사업을 연계한다.

이에 약 35만가구(약50만명)의 저소득층이 발굴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 대상자들에게는 정부양곡지원, 각종 일자리 지원,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디지털 방송전환장치 지원 및 전기세·가스세 대납지원(최대 3개월 20만원 미만), 각 지방단체와 민간단체의 저소득층 대상의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복지부와 시·군·구에서 행복e음 보유자료,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명단 확보 및 건강보험료 소액납자 가구,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의 자료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안내문 발송 및 상담 등을 통해 신청을 받아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를 책정한다.

각종 복지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는 '우선돌봄 차상위 통지서'를 가지고 해당 기관의 사업 담당부서에 신청하여 지원사업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복e음을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며 현재 기초수급대상자에게 편중된 각종 복지지원을 차상위 계층 등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확대해 나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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