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국내암정보한미 FTA 통과, 외국 신약 복제약 못 쓴다고정혁기자2011년 12월 27일 10:44 분입력 총 854062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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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강행 처리에 이어 의약품 분야의 최대 독소조항인 허가-특허연계 도입까지 이중고를 겪게 된 제약업계의 근심이 깊다.
특히, 특허신약을 보유한 제약사가 같은 성분·효능의 제네릭을 출시하려는 업체로부터 허가신청 통보를 받고,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허가-특허연계제는 제네릭 위주로 생산·판매하는 국내 제약업계의 큰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있다.
이에 정부는 복제약 시판 허가-특허연계 이행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제약업계 피해는 불가피하다. 소비자의 약값 부담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제약사가 외국 신약을 바탕으로 생산한 복제약이나 개량신약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경우 즉시 허가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비싼 돈을 지불하고 신약을 구입해야 한다.
한미 FTA 경제적 영향 재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철폐되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로 국내 제약업계는 연평균 686억~1197억 원의 생산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소득도 457억~797억 원 줄어든다. 기대 매출 손실에 따른 고용감소 역시 연평균 418~730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협정발효 이후 제약업계의 대미 수입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23만 달러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동기간 연평균 334만 달러 증가하는 데 그쳐 무역수지 적자가 1590만 달러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허가-특허 연계제가 도입되면 미국 제약사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제약사에도 적용이 불가피하다"며 "피해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감을 나타냈다.이밖에 보건상품 관세의 경우 민감 품목에 한해 한국 측은 최대 10년, 미국 측은 최대 5년 안에 완전히 없어진다. 한국의 경우 76.8%에 해당하는 463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사라지고, 122개(20.2%) 제품은 3년 안에 관세가 철폐된다. 즉시 철폐 품목은 백신, 스테아르산 등 의약품과 애프터셰이빙로션, 의료용 의자, 주사기 등이며, 아스피린제와 인공신장기 등은 3년 내 철폐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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