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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가습기살균제 6종 수거 명령
고정혁기자2011년 12월 27일 10:47 분입력   총 853858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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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근거로 위해성이 확인된 6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수거를 명령한다고 11일 밝혔다.

수거명령 대상은 동물흡입실험 결과 이상소견이 확보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과 '세퓨 가습기살균제', 이 제품들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유사성분이 함유된 '가습기클린업' 등 총 6개 제품이다.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서소는 실험용 쥐에게 가습기살균제를 흡입하는 실험 결과, '옥시싹싹'과 '세퓨'를 투여한 쥐에게서 조직검사상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 그 중, '세퓨'를 투여한 쥐는 인체에서의 임상 양상과 뚜렷하게 부합하는 조직검사 소견인 세기관지 주변 염증, 세기관지내 상피세포 탈락, 초기 섬유화 소견이 관찰되었고, '옥시싹싹'을 투여한 쥐는 세기관지 주변 염증이 확인됐다.
또한 두 제품 모두에서 두드러진 호흡수 증가 및 호흡곤란 증세도 나타났다. 폐 손상의 주된 성분은 PHMG와 PGH 성분이다. 이는 살균제로 쓰는 화학물질로 피부에 닿거나 먹었을 때의 독성이 다른 살균제의 5~10분의 1정도로 적어서 국내외에서 유독물로 분류하지 않는다.

수거가 지연되고 있는 수거 명령 대상인 가습기살균제를 발견할 시에는 공개된 제조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뒤로월간암 2011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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