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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구당 김남수 뜸시술 위법 아니다
고정혁기자2011년 12월 27일 10:48 분입력   총 854789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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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 김남수(96) 옹에게 구사(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사 자격으로 뜸 시술을 했다고 해서 이를 위법으로 처벌한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 옹이 별다른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없는 뜸 시술을 위법하다고 본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인이 김 옹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뜸 시술 자체가 신체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고 뜸이 침사에 의해 이뤄진다면 위험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무방할 만큼 적다고 밝히면서 침사로서 수십 년간 침술과 뜸 시술을 해온 김씨의 행위는 법질서나 사회윤리, 통념에 비춰 용인될 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많다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침술소를 찾은 환자들의 경혈에 침을 놓고 쑥으로 뜸을 놓아 시술하는 방법으로 구사 시술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지난 2008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국민 보건복지에 악영향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및 228명의 시··구 분회장들은 이날 결의문을 내고 뜸 시술이 갖는 위험성과 전문성으로 현재 한의사 면허제도가 있고, 과거에도 침사와 구분되는 구사 자격제도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는 무시한 채 뜸 시술의 부작용이 작다는 이유를 들어 면죄부를 준 결정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뒤로월간암 2011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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