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국내암정보헌법재판소 구당 김남수 뜸시술 위법 아니다고정혁기자2011년 12월 27일 10:48 분입력 총 854789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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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 김남수(96) 옹에게 구사(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사 자격으로 뜸 시술을 했다고 해서 이를 위법으로 처벌한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 옹이 ‘별다른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없는 뜸 시술을 위법하다고 본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인이 김 옹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뜸 시술 자체가 신체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고 뜸이 침사에 의해 이뤄진다면 위험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무방할 만큼 적다”고 밝히면서 “침사로서 수십 년간 침술과 뜸 시술을 해온 김씨의 행위는 법질서나 사회윤리, 통념에 비춰 용인될 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많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침술소를 찾은 환자들의 경혈에 침을 놓고 쑥으로 뜸을 놓아 시술하는 방법으로 구사 시술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지난 2008년 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국민 보건복지에 악영향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및 228명의 시·군·구 분회장들은 이날 결의문을 내고 “뜸 시술이 갖는 위험성과 전문성으로 현재 한의사 면허제도가 있고, 과거에도 침사와 구분되는 구사 자격제도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는 무시한 채 뜸 시술의 부작용이 작다는 이유를 들어 면죄부를 준 결정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뒤로월간암 2011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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