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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치료비 지원기준 변경
구효정(cancerline@daum.net)기자2012년 03월 26일 20:03 분입력   총 823522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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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이 소폭 상승한다. 지원대상자 인정범위 등도 일부 변경됐다. 직장가입자로 월 7만6000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암환자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암관리법'이 전면개정·시행(2011.6.1)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용어를 변경하고, 의료비 지원 대상을 정하는 소득·재산 및 건강보험료 기준 등을 개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암조기검진사업'이라는 용어를 '암검진사업'으로 변경했다.
또 소아·아동 암환자 중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정했다. 소득기준으로 '2012년도 최저생계비'의 300% 이하, 재산기준으로 가구규모별·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대도시기준)의 300% 이하다.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및 폐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정했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7만6000원 이하(2012면 1월), 지역가입자는 8만1000원 이하(2012면 1월)로 정했다.
지원 대상은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이다. 국가암검진 1차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검진을 통해 진단을 받은 경우가 해당한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악성신생물과 상피내의 신생물,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다.

폐암환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7만6000원 이하(등록시점기준 당해연도 최근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8만1000원 이하(등록시점기준 당해연도 최근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다.

뒤로월간암 2012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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