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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CT, MRI등 검사비 줄어 든다
장지혁기자2012년 08월 23일 14:09 분입력   총 756125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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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달부터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의료용 영상장비 검사 수가가 10.7~24%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오는 7월 15일부터 CT, MRI, PET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기로 의결했다. 인하 폭은 CT 15.5%, MRI 24%, PET 10.7%이다.

머리를 촬영할 경우 CT 수가는 7만420원에서 5만9473원으로, MRI는 뇌 촬영을 기준으로 21만8730원에서 16만4183원으로 낮아진다. PET 역시 토르소(몸통) 촬영 수가가 34만2730원에서 30만2511원으로 줄어든다.

환자 본인 부담금도 CT의 경우 최대 8659원, MRI는 최대 4만1641원, PET는 최대 2만9089원 낮아진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인하로 약 111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영상장비 수가 인하를 시도했지만 병원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등이 제기한 인하 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무산된 바 있다. 이후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학회(영상의학회 등), 단체 등과 함께 수가 재평가 방안을 준비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인하율은 급여산정 당시 대비 검사건수 증가, 내용연수 등의 수가 인하 요인을 반영했고 영상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및 인건비 상승 등 수가 인상 요인도 함께 고려했다"며 "향후 건정심 의결사항을 소송 등을 통해 번복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뒤로월간암 2012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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