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국내암정보산업-노동-시민단체 암예방 특별법 마련해야고정혁기자2012년 10월 31일 15:46 분입력 총 715332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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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대전화 전자파와 디젤 엔진 연소물 등 발암요인의 생활 속 임의 노출이 국민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효과적인 발암요인 관리 및 예방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심상정 의원 주최로 9월20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암 예방 특별법 대토론회’에서 산업계, 노동자, 시민단체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 예방 특별법’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임종한 인하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국내 폐암의 26.1%는 직업적인 노출에 기인한다”며 “발암물질에 직업적으로 노출된 노출인구는 국내에서 최소 78만명~최대 186만명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생산-유통-폐기-재활용 과정에서 발암물질의 노출이 많이 발생해 생활주변 발암물질 노출 저감이 시급하다는 것이 임 교수의 설명이다.
또 “발암요인에 대한 정부 내 통일된 정의가 없다”며 “발암요인에 노출된 노출인구, 일반인구 보다 암발생위험이 높은 위험인구에 대한 기초 자료조차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암의 일차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암 관리법 개정과 암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도 임 교수의 주장에 공감하며 발암물질을 안전한 물질로 ‘우선 대체 의무’ 법제화하는 대책을 촉구했다.
고인섭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 실장은 “정부는 발암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우선 대체 이무’를 부여토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유럽연합, 덴마크,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한 ‘우선 대체 의무’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부 고시에 따른 발암물질을 사업장에서 사용할 때, 안전한 비발암성 물질을 사용할 수 없는지 우선 검토하고 그 결과를 노동자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검토결과 안전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힘들 경우 밀폐나 환기 등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최소한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
고 실장은 “유럽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암성 물질은 노출기준 뿐 아니라 허용기준을 적극 제정함으로써 사업주들의 작업환경 관리의 의지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암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교육 관리체계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최봉섭 한국의료생협연합회 상임이사는 “암 예방 특별법을 통해 암에 대한 질병관리 및 치료지원 차원의 한계를 넘어서는 보건 예방적 차원의 근본적인 암의 발병원인, 예방, 검진 등의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체계적인 국가지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암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중, 고등학교 보건교육의 주제로 암 예방 생활습관의 중요성, 만성질환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등에 초점을 맞춘 의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뒤로월간암 2012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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