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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치증후군 환자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고정혁기자2013년 02월 28일 11:04 분입력   총 655559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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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크푸드, 린치 증후군 환자 대장암 위험 높여
선천적으로 대장암이나 여타 암에 취약한 사람은 건강에 좋지 않은 간식을 먹으면 암 발생 위험이 커질지도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린치 증후군은 유전적 이상으로 생기는 질환으로 젊은 나이에 대장암이나 자궁내막암 혹은 여타 다른 암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 증후군은 세포 내의 DNA 수리와 관련 있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생긴다.

특정한 음식과 대장암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제는 적색 가공육과 알코올 섭취가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대체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린치 증후군 환자들의 경우 생활양식과 대장암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 문제를 연구해보기 위해 네덜란드의 와게닌겐대학의 보트마와 동료 연구원들은 린치 증후군 환자 486명으로부터 어떤 식품을 먹는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평균 추적기간인 20개월 동안 전암성 병변인 대장 용종이 58명에게서 발견되었다.

보트마 박사는 간이 식품이나 칩이나 기름으로 튀긴 음식 같은 간식을 많이 섭취하는 식생활 습관이 있는 린치 증후군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이런 용종이 생길 가능성이 2배나 더 큰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런 연구결과는 특정한 식생활 양식이 린치 증후군 환자의 용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점이 간식용 식품을 적게 먹는 식생활이 용종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간식용 식품을 많이 먹는 린치 증후군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더 많은 용종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보트마 박사는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관찰연구이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연구들이 필요하다. 보트마 박사의 연구진이 이전에 연구해본 바로는 린치 증후군 환자들의 경우 흡연과 비만이 대장 용종이 생길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비록 린치 증후군 환자들은 유전적으로 암이 발생할 위험성이 아주 높기는 하지만 건강한 식생활을 포함해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채택하면 그런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출처: A. Botma et al., "Dietary patterns and colorectal adenomas in Lynch syndrome" Cancer DOI: 10.1002/cncr.27726

유전과 대장암
대장암이나 대장 선종을 가진 환자의 가족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대장암의 발병위험을 높이는 가족 내 유전질환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가족성 선종성 대장 폴립증이라고도 불리는 가족성 용종증(Familial Adenomatous Polyposis)인데, 이 질환은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선종이 대장에 생기게 되고 성인이 되면 거의 100% 암으로 진행한다.

둘째는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Hereditary Non-Polyposis Colorectal Cancer)이며, 이 질환은 젊은 나이에 발병하고 가족성 용종증보다 흔하고 이 질환을 발견한 린치라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 린치 증후군이라고도 불린다.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며 DNA 부정합을 교정하는 유전자인 hMSH2, hMLH1, hMSH6, hPMS1, hPMS2 이상과 연관 있다.

대장암 가족력에 따른 대장암 발생 위험률은 다음과 같다.
- 일차 직계가족 중 1명이 대장암 발병 : 약 2~3 배 위험도 증가
- 일차 직계가족 중 2명이 대장암 발병 : 약 3~4 배 위험도 증가
- 일차 직계가족 중 1명이 50세 이전에 대장암 발병 : 약 3~4 배 위험도 증가
- 이차 직계가족 또는 삼차 직계가족 중 1명이 대장암 발병 : 약 1.5 배 위험도 증가
- 이차 직계가족 중 2명이 대장암 발병 : 약 2~3 배 위험도 증가
- 일차 직계가족 중 1명이 대장 선종 발병 : 약 2 배 위험도 증가
- 일차 직계가족 : 부모, 형제, 자녀
- 이차 직계가족 : 조부모,, 손자, 삼촌, 이모, 고모, 조카 등
- 삼차 직계가족 : 증조부모, 증손자, 사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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