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암정보
-> 국내암정보
대장암, 갑상선암 등 12종 산재 인정
임정예(krish@naver.com)기자2013년 03월 31일 20:41 분입력   총 638661명 방문
AD
위암과 유방암, 대장암 등 직업성 암 등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방안’을 통해 유해요인 14종을 추가(현행 9종, 개선 23종)하는 등 업무상 질병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부암·폐암·후두암·백혈병 등 9종만 인정되던 직업성 암에는 위암과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 식도암, 갑상샘암, 방광암, 신장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등이 포함된다.

벤젠·석면·간염바이러스·아스팔트·파라핀 등 11종인 발암물질은 아스팔트와 파라핀은 삭제되고 엑스선 및 감마선·목분진·포름알데히드·라돈 등 14종이 추가됐다.

납·카드뮴·수은 등 유해물질에 따른 신경정신계 질병만 인정됐지만 업무 관련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인정기준에 새로 포함된다. 우울증·공황장애·적응장애 등은 질병 연관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기로 했다.

근골격계 질병 중 연령에 따른 변화가 신체부담으로 인해 빠르게 진행된 경우에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아연·구리·석면 등 호흡기계 질병의 유해요인을 밀가루·곡물분진·포름알데히드·아황산가스 등 33종으로 대폭 늘리고 분진작업에 노출돼 발생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명문화해 진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업무시간 개념을 도입해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명확히 한다. 업무시간이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이 초과할 경우 업무와 발병 관련이 높다는 것,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야간근무가 더 많은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 같은 결정은 삼성반도체 여직원이 백혈병으로 사망하고 삼성전자 여성근로자가 임플란트 공정 등의 일을 하며 유방암으로 사망한 사례가 법원에서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데 따른 개선책이다.
뒤로월간암 2013년 3월호
추천 컨텐츠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