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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병원체 자원 1만주를 넘어서다
임정예(krish@naver.com)기자2013년 07월 30일 11:34 분입력   총 543312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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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2012년을 기점으로 인체유래 병원체 자원의 수가 1만주를 넘어섰다고 「2012년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연보」(2013. 7. 30. 발간)를 통해 보고하였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1970년대부터 자원은행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04년 세계생물자원은행(WFCC)에 국가병원체자원은행(National Culture Collection for Pathogens, NCCP)을 등록하였으며 국내에서 분리된 다양한 병원체와 항원, 항체 등 연구소재를 개발, 자원화하여 이를 보존, 공개, 분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병원체자원의 국가자원등록은 2014년 10월로 예상되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비하여, 국가 고유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나고야의정서는 세계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목적 중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를 위하여 2010년 채택되었다. 2014년 10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이전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병원체자원은 나고야의정서 대상범위에 포함되어 각국 고유 생물자원의 국가자산화가 국가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체자원은 감염성 질환의 원인 및 병인기전 등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연구소재이며 특히 감염성 질환 환자로부터 분리된 병원체자원은 환자의 임상 및 병력정보가 포함된다면 맞춤형 신약 및 백신제 등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에 핵심요소가 될 수 있어 “자원부족국가”로 분류되는 우리나라는 자원이용국의 입장에서의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비해 보건복지부에 의해 구성 된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병원체자원에 대한 국가적 대책 수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병원체 자원은행으로, 국내 분리 병원체자원을 품질경영시스템(ISO9001)에 따라 수집, 보존 및 개발하여 관련 연구자에게 분양함으로써 보건의료 기술개발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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