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의학상식의료중재원과 의약품안전원 MOU체결임정예(krish@naver.com)기자2013년 07월 30일 13:17 분입력 총 543145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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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약품 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의약품안전원")은 지난 29일 "업무협력 약정(MOU)"을 체결였다.
양 기관은 의약품 의료사고 정보의 지속적인 개방과 공유를 통하여 정부의 새로운 개혁 패러다임인 「정부 3.0」의 핵심가치(정보개방・공유 및 협업, 소통)를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상호협력강화를 위한 실무차원의 업무협의회 구성·운영에도 합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약화사고 발생시 인과관계 규명 등 업무연계를 위한 관련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고 의약품 부작용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이번 협력을 통하여 의약품 처방, 조제 등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과 아울러 의약품 관련 의료사고의 사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원 박병주 원장은 " 의료사고 발생시 의약품과 의료피해 사이의 과학적 인과성 평가를 수행할 것"이라며 "의료중재원이 수행하는 의약품으로 인한 의료사고 예방 업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뒤로월간암 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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