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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사기로 연간 최대 5,010억원 손실
김진하기자2013년 07월 30일 16:32 분입력   총 543419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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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행위없이 숙식만 제공하는 모텔형 병원 보험사기를 통해 민영보험 23.1억원, 건강보험 20억원을 부당 편취하는 사건이 지난해 9월 서울경찰청에 의해 보도되었으며, 올 7월에는 관절질환 치료 전문병원의 허위입원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이렇듯 요양급여비용 허위·과다 청구 등의 보험사기가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보험료 인상요인 억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서울대학교·보험연구원 공동 연구용역의 결과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민영보험금은 연간 약 3.4조원(2010년 기준)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사기는 의료기관의 입원·내원일수 허위청구 및 치료비 과잉청구 등을 통해 연간 최대 5,010억원의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초래하고 있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 공동으로 혐의를 분석 및 조사하고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공동 수사의뢰 등 합동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하고 문제 의료기관에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효율성(신속성, 혐의입증 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함에 따라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 억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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