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국내암정보말기암환자 83%가 임종 1주 전에야 연명치료 결정김진하기자2013년 07월 31일 14:45 분입력 총 547760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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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임종하는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 10명 중 8명은 임종 1주 전에야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의료의향서는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미리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놓는 것을 말한다.
환자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는 0.6%에 그쳐 연명치료에 환자가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결정이 지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연구팀이 2009년 1월~2013년 3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해 암으로 사망하는 과정에서 심폐소생술 등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환자 635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28명(83.1%)이 임종 전 1주 이내에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사망 48시간 이내에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도 49.2%(90명)에 달했다. 병원 내 사망환자의 절반가량이 사망 이틀 전에서야 비로소 연명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셈이다.
환자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는 4명(0.6%)이었고, 99.4%(631명)에서 가족이 의료진과 상의하여 결정했다. 가족관계가 명확히 조사된 231명 중 자녀 48.4%(112명), 배우자 43.3%(100명), 부모 2.6%(6명), 기타가족 5.6%(13명)가 가족대표로 참여했다.
병원 내 사망자 176명을 상대로 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시점 조사에서는 입원 전(6.3%) 보다 입원 후(80.7%)가 훨씬 많았다. 13.1%(23명)의 환자는 사망 시까지 아예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처럼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이 늘지 않는 것은 환자가 의식을 잃기 전까지는 가족 대부분이 임종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의료진은 설명했다.
실제로 완화의료병동에서 임종한 20명의 암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서울대병원 호스피스 팀이 면접 조사한 결과, 7가족(35%)만 운명을 수용하고 대화에 응했을 뿐 나머지 13가족(65%)은 임종이 임박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대화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허 교수는 “임종기 돌봄 계획에 대한 사전 논의는 물론 연명의료 시행여부에 대한 결정도 임종 직전에 이뤄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며 “임종기 환자에게 일단 인공호흡기를 적용하면 중단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더 많은 환자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명치료 여부를 가능한 이른 시기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뒤로월간암 2013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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