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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특이항원검사, 40세 미만 급여 인정
임정예(krish@naver.com)기자2013년 07월 31일 14:48 분입력   총 545747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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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전립선암 조기 진단에 사용되는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를 40세 미만 환자에게 시행해도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난달 30일자로 개정고시하고 이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30일부터 개선된 급여기준은 4개 행위이다. 우선 40세 미만 환자에게도 PSA 검사를 선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급여기준이 개선되고, 구순구개열 2차 수술에 대해서도 일부 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기존에는 40세 이상에서 하부요로증상 등 임상소견, 병력 또는 검사결과 암이 의심될 때 실시한 PSA 검사에 급여가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립선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직장수지검사 또는 초음파검사 등에서 전립선암이 의심되거나 △과거 PSA 검사 결과 이상(2.0ng/ml)이 있을 때는 40세 미만이어도 급여가 인정된다.
뒤로월간암 2013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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