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암정보
-> 국내암정보
암환자 로봇수술에 선별급여 적용, 수요 폭증 초래
고정혁기자2013년 08월 30일 19:46 분입력   총 519422명 방문
AD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로봇을 이용한 암수술의 선별급여 적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월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이르면 2015년부터 암환자의 로봇수술에 대해서도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선별급여는 의학적 필요성은 낮으나 환자부담이 높은 고가의료, 임상근거 부족으로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의료를 사회적 수요를 고려해 건강보험에서 비용의 일부(20~50%)를 지원하며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가 발표한 4대 중증질환 강화 계획에서 제시된 선별급여 적용 대상은 카메라 내장형 캡슐 내시경, 혈관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 기구, 초음파 절삭기, 유방 재건술 등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로봇 암수술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2015년부터 선별급여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로봇수술은 전립선암, 위암, 갑상선암, 대장암, 직장암, 자궁암, 난소암, 폐암, 식도암 등 다양한 암종에 적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로봇수술이 가장 활발한 전립선암의 경우 건당 800~1,500만원 선에서 관행수가가 형성되어 있어 선별급여가 적용되면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건당 160~3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복지부의 로봇수술 선별급여 적용 방침에 대해 의료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선별급여 적용으로 환자들의 치료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로봇수술에 급여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로봇수술은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않았고, 안전성·유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된 항목이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로봇수술 사망률이 0.09%로 나왔지만 복지부는 복강경이나 개복수술 등 다른 수술과 비교해 ‘안전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다’는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선별급여가 적용되면 수요 폭증을 가져와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뒤로월간암 월간암 인터넷 뉴스
추천 컨텐츠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