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국내암정보암, 심 뇌혈관 질환등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건보적용고정혁기자2013년 09월 30일 15:42 분입력 총 491502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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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암, 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4대 중증질환 관련 MRI 검사 등 보장 강화는 시기가 앞당겨져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은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으로 관상동맥 삽입술을 한 뒤 수술경과 확인을 위해 심장초음파(경흉부)를 한 경우 이제까지는 비급여인 약 23만원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했으나 10월부터는 약 6만4천원만 환자가 부담(진찰료 등 포함 본인 부담)하면 된다.
간암에 걸려 암절제술 이후 모니터링을 위한 간초음파 검사를 한 경우도 그동안은 약 16만원(비급여)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약 3만8천원만 부담한다.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은 ‘2013년 보장성 확대계획’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포함됐었다.
급여적용 대상자수는 암질환 90만 명, 심장질환 7만 명, 뇌혈관질환 3만 명, 희귀난치성질환 59만 명 등 산정특례등록자 약 159만 명이다. 수술(시술) 전·후와 모니터링을 위한 초음파 검사가 대상이 된다.
급여 확대에 따른 건보재정은 약 3천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복지부는 아울러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4대 중증질환 관련 MRI 보험 적용 기준 확대, HER2 유전자 검사 급여 전환, 암 등 중증질환 치료 약제 급여기준 확대 등 보장성 강화시기를 앞당겨 연내 시행되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 국민들의 고가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위험분담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위험분담제도는 신약의 안전성은 검증됐으나 효능·효과나 보험재정에 대한 영향 등이 불명확한 경우라도 환자들의 요구도 등을 감안해 우선 급여를 적용하되 제약사가 사후적으로 판매금액의 일부를 공단에 반환하는 등 방법으로 보험재정의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위험분담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소아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등 2~3개 일부 의약품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해 해당 품목의 보험급여 적용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뒤로월간암 201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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